2017년03월04일 36번
[민법(총칙,물권)] 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후 그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성립한 경우 유치권은 인정되지 않는다.
- ② 유치물이 분할 가능한 경우, 채무자가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변제하면 그 범위에서유치권은 일부 소멸한다.
- ③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점유함으로써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동안에는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는 진행되지 않는다.
- ④ 유치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.
- ⑤ 공사업자 乙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한 甲은 그 매매대금채권에 기하여 건축주 丙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공사업자 乙에게 건축자재를 납품한 甲은 그 매매대금채권에 기하여 건축주 丙의 건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유는, 유치권은 목적물에 대한 점유를 취득한 후 그 목적물에 관한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만 인정되기 때문이다. 즉, 건축자재를 납품한 甲이 건물을 점유하지 않았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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